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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축 건물 취득세 부과시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과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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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07.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표준 | ||
2층짜리 신축 건물 취득세를 신고하는데, 신축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엘리베이터도 설치함. 건축시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같이 계약해서 엘리베이터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한 상태라고 함. 취득가액 계산 방식 1. 신축 건물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 시설물(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 합산해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부과 2. 신축 건물 취득세의 실질 취득가액으로 엘리베이터 금액까지 포함해서 취득세 부과 |
답변
제 목 | [답변] 신축 건물 취득세 부과시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과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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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22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신축건물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 방식과 관련하여 엘리베이터 취득세 부과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갑설) 신축 건물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 시설물(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 합산해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부과 (을설) 신축 건물 취득세의 실질 취득가액으로 엘리베이터 금액까지 포함해서 취득세 부과 [사실관계] 2층짜리 신축 건물 취득세를 신고하는데, 신축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엘리베이터도 설치함. 건축시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같이 계약해서 엘리베이터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한 상태라고 함. (질의자 의견) 각각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기 보다는 같이 계약을 했으나 건축물 부대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실직 취득가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민원인이 각각의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를 요청할 경우 요청에 따라서 처리해도 되는것인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나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건축주가 개인인 경우라도 시공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므로 신축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엘리베이터 비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공사가 개인인 경우로서 건축주가 개인인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가액은 건물시가표준액에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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