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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피합병법인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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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chy** | 등록일 | 2024.06.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취득세 | ||
피합병법인(소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합병 시 합병법인 명의로 다시 취득세신고 및 납부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피합병법인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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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0 | ||||
(1) 질의쟁점 비상장사간의 합병할 경우 피합병법인(소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합병 시 합병법인 명의로 다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공제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소멸)이 보유 차량을 합병법인 명의로 이전시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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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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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피합병법인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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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chy** | 등록일 | 2024.06.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차량의 경우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50% 감면대상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피합병법인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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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0 | ||||
1. 질의쟁점 차량의 경우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50% 감면대상은 아닌지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3. 검토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용 재산의 경우 차량도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합병 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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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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