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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점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신고를 본사에서 하는 경우 지점에서의 고용산재보험 신고여부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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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c**** | 등록일 | 2017.01.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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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 경기도에 지점이 있는 법인입니다. 지점의 직원들에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지점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신고를 본사에서 하는 경우 지점에서의 고용산재보험 신고여부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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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13 | ||||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의 종류가 같은 경우 본점에서 일괄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일괄적용하고 있는 경우 지점이 신규 개설되면 사업개시신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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