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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물 신증축시 도로일시사용에 따른 점사용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dnfw************** 등록일 2024.06.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과세표준
건축물 신증축을 위하여 건축기간중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사용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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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건축물 신증축시 도로일시사용에 따른 점사용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6.19

(1) 질의쟁점
건축물 신증축을 위하여 건축기간중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도로점용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접비용 중 취득절차비용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상의 비용으로서 취득대금과는 별도로 매도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당해 취득대금에 합산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두5350, 2009.9.10. 등 참조).귀문의 경우 건물을 신증축을 위하여 건축기간중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도로점용료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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