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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물 신증축시 도로일시사용에 따른 점사용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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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nfw************** | 등록일 | 2024.06.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표준 | ||
건축물 신증축을 위하여 건축기간중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사용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건축물 신증축시 도로일시사용에 따른 점사용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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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9 | ||||
(1) 질의쟁점 건축물 신증축을 위하여 건축기간중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도로점용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접비용 중 취득절차비용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상의 비용으로서 취득대금과는 별도로 매도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당해 취득대금에 합산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두5350, 2009.9.10. 등 참조).귀문의 경우 건물을 신증축을 위하여 건축기간중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도로점용료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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