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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파트신축 보존등기 취득세 수정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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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5.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가산세 | ||
안녕하세요? 아파트 시행사입니다. 24년 1월31준공하여 24년 3월10일 취득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공사 물량단가등 변경 추가 도급계약금액이 24년 4월말 쌍방합의하에 확정되어 취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가산세 적용시 취측세 신고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는지 아니면 1/31일 60일이후 부터 계산하는지요? 2)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과 납부불성실 적용하면 되는지와 각각의 가산세 적용율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국세의 경우 가산세의 감면규정이 있는데. 지방세 수정신고시에도 감면규정이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아파트신축 보존등기 취득세 수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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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13 | ||||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가산세 적용시 취득세 신고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는지 아니면 1.31일 60일이후 부터 계산하는지요? (질의2)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면 되는지와 각각의 가산세 적용율 문의드리고, 국세의 경우 가산세의 감면규정이 있는데. 지방세 수정신고시에도 감면규정이 있는지요? [사실관계] 아파트 시행사가 2024년 1월 31일 준공하여 2024년 3월10일 취득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시공사 물량단가등 변경 추가 도급계약금액이 2024년 4월말 쌍방 합의하에 확정되어 취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는 것인바 가산세의 감면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함)에는 신고납부 기한 경과일로부거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감면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취득세 법정신고기한(60일경과)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기본법 가산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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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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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5.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취득세 수정신고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신고서 작성하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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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14 | ||||
(1) 질의쟁점 취득세 수정신고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신고서 작성하면 되는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따른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따라야 하는바 귀문의 경우 취득세 수정신고시 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해당합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기본법 수정신고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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