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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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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ong** | 등록일 | 2024.07.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징수유예 | ||
징수유예 승인시 납세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주택)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해준 물건으로 담보 평가시 부동산의 공시가격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가액을 평가해야하는지, 그리고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기준을 삼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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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18 | ||||
(1) 질의쟁점 (질의1) 징수유예 승인시 납세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주택)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해 준 물건으로 담보 평가시 부동산의 공시가격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지? (질의2) 공시된 주택가격은 시가의 70~80%를 반영한 가격이라 거래되는 시가보다 평가되는 금액이 낮아 납세법인이 최근에 임대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받은 내역이 있어 이를 평가금액으로 써도 될지? [사실관계] (1)납세자는 부동산컨설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전체 호수를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2) 13억이상의 취득세가 추징되어 징수유예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납세보증보험가입이 안될 경우, 취득한 임대물건(전체 62개 호수가 모두 임대중임)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임대아파트 부동산등기부를 조회해 보니(전체 62세대이나 샘플로 1호수만 조회해봄)임차권설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에서는 임대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사항]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27-1(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에서는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란 징수유예하는 지방세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말하며, 이미 저당권설정 등의 우선순위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외하고도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6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액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5.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자의 평가액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에 대한 담보평가기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 및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처분청에서 징수유예 승인할 때 제공되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시 당해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가격이라도 정부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보수적으로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인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징수유예 담보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질의사항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9시~18시)내에 가급적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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