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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인채무자 회생채권으로 관리되던 지방세 채무가 회생제도절차 마무리 후 채권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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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07.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체납정리 | ||
개인채무자 회생채권으로 관리되던 지방세 채무가 회생제도절차 마무리 후 채권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개인채무자 회생채권으로 관리되던 지방세 채무가 회생제도절차 마무리 후 채권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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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04 | ||||
(1) 질의쟁점 (질의1) 회생채권으로 관리되던 지방세를 계획에 따라 납부를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회생제도 절차가 다 끝나고 난 후 지방세 채권으로써의 효력이 있는지? (질의2) 효력이 있다면 추후에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이 가능할 것이고, 만약 효력이 없어진다면 정리보류를 해야하는 것인지?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 1. 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채무자회생법]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 ①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4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제286조 또는 제287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종료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는바, 채무자회생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로서 제251조에 의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만 지방세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관리되던 지방세를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도 회생제도 절차가 종료후 지방세 채권으로 남아 있으며 추후에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체납자가 정리보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리보류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회생절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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