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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 매매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근저당권
작성자 cfsf******* 등록일 2024.07.0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문의내용 정정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비율만큼 토지의 권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입니다.
예를들면 토지가 100원이고 계약금 10원, 중도금 60원을 지급한경우
토지의 70%만큼 매수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한것입니다.

답변해주신대로 토지 등기후 근저당권 설정하는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불가피하게 계약금, 중도금 지급비율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토지 매매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근저당권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7.02

(1) 질의쟁점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비율만큼 토지의 권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입니다. 예를들면 토지가 100원이고 계약금 10원, 중도금 60원을 지급한 경우 토지의 70%만큼 매수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한 것입니다. 토지 등기후 근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불가피하게 계약금, 중도금 지급비율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2)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토지취득이전에 귀사가 근저당권 설정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은 토지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므로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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