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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소분 지방세 비과세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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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pte* | 등록일 | 2024.08.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주민세 | ||
기업부설연구소 및 화장실에 대한 과세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사업소분 지방세 비과세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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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08 | ||||
(1) 질의쟁점 (질의1)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종업원의 보건에 대해서는 연면적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건가요? (질의2)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정보도 있고 아니라는 글도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78조에는 나열된 내용이 없습니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사업소 연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되,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화장실 같은 경우 보건시설이 아니고 공용면적으로 과세면적에 포함되며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는 이상 과세대상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주민세 사업소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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