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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취득세 중과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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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8.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다주택자 | ||
저는 무주택자로서 지금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주택 신축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미분양된 주택이 5채 있습니다 제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1. 주택 신축판매업을 하면서 미분양된 주택 5채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계산하는가요 2. 아니면 미분양된 주택도 주택수에 산입하여 취득세 중과를 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취득세 중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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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08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을 하면서 미분양된 주택 5채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계산하는가요? 아니면 미분양된 주택도 주택수에 산입하여 취득세 중과를 하는가요? [사실관계] 저는 무주택자로서 지금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주택 신축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미분양된 주택이 5채 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함) 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미분양된 주택 5채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계산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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