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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재산세 감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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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05.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향교 | ||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를 주어서 경작할 경우,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재산세 감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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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28 | ||||
(1) 질의쟁점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를 주어서 경작할 경우,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직접 사용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부과된 세금이 과다하다는 청구가 들어와서 문의 드립니다. [처분청 의견]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실재로 종교행위 또는 제사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생각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임대하여 얻는 수익은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함 [민원인 의견] 향교 소유의 농지에서 발생되는 농작물 또는 소작료는 모두 향교에 직접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향교재산법 제6조(향교재단의 수입사용)에 따라 토지에서 얻는 수익은 모두 향교에 쓰이고 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29., 2016. 12. 27.>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직접 사용은 부동산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교재산에 대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그 향교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향교재산 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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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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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재산세 과세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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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06.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번 향교 관련 재산세에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1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1호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를 분리과세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30728호, 2020.6.2. 제3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0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위 부칙에 따라 해당되는 분리과세토지는 과세연도별로 비율을 곱하여 일정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서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칙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1호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는 부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 향교재산 중 유료나 수익사업에 쓰이지 않는 토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재산세 과세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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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2 | ||||
1. 질의쟁점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되는 분리과세토지는 과세연도별로 비율을 곱하여 일정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서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칙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1호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는 부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 향교재산 중 유료나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5.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부칙 제30728호, 2020.6.2.] 제3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0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표 생략)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32293호, 2021. 12. 31.] 제6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제10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이 영 시행 전에 소유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1.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표 생략) 2. 제1호 외의 토지(표 생략) 3. 검토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으로 하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향교는 같은령 제2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칙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향교재산 중 유료나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구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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