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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하도로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대상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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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KJ | 등록일 | 2024.06.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재산세 | ||
관내 지하도로(터널)인데, 지하도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의 도로로 보아서 지상도로와 같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하에 존재하므로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지하도로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대상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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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0 | ||||
(1) 질의쟁점 지하도로(터널)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의 도로로 보아서 지상도로와 같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하에 존재하므로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인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20. 12. 29.>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1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토지의 이용상황은 지표면의 이용상황을 전제로 판단하고 지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97누1563, 1998.12.22.) 지하도로(터널)의 경우 지표면이 아닌 지하에 존재하므로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끝) [판례] 토지의 지목판정기준과 지상의 사용용도 지목판단(대법원 97누1563, 1998.12.22.) 토지의 지상전체가 공원으로 사용됨으로써 소정의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위 토지의 지하부분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공원으로서의 사용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위 토지의 지하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뿐 위 공원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삼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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