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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단 입주자 감면 추가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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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nfw************** | 등록일 | 2024.06.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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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서 사무실 30평(10평 화장실, 10평은 휴게실, 10평)은 pc 2대를 두고 트럭의 입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사무실을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여 물류창고업에 사용한다고 볼수 있을 런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산단 입주자 감면 추가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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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05 | ||||
1. 질의쟁점 위와 같은 사항에서 사무실 30평(10평 화장실, 10평은 휴게실, 10평)은 pc 2대를 두고 트럭의 입출입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 사무실을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여 물류창고업에 사용한다고 볼수 있을지? 2. 검토회신 산업용 건축물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서 물류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을 말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ㆍ자도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및 물류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화물의 운송ㆍ보관,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이 없이 단순히 pc 2대를 두고 트럭의 입출입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만 있는 경우 이를 물류시설로 볼수는 없는 것입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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