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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취득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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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8.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신고납부 | ||
안녕하세요? 준공일이 24년1월말 입주지정일이 2월초~4월10까지 입니다. 잔금을 6월 20일 납부하고 등기를 못한 경우 과태료가 있나요? 참고로 취득한 주택이 1주택소유자 입니다. 과태료 지연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취득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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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23 | ||||
(1) 질의쟁점 준공일이 24년1월말 입주지정일이 2월초 ~ 4월10까지 임. 잔금을 6월 20일 납부하고 등기를 못한 경우 과태료가 있나요? 참고로 취득한 주택이 1주택 소유자입니다. 과태료 지연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 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가격의 잔금을 6월 20일 납부하고 등기를 못한 경우라도 그 날(6월 20일)로부터 60일이내(8월19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60일이 경과되는 익일부터 무신고가산세(질의자는 과태료로 표시)가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질의자는 과태료로 표시)도 함께 부과고지 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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