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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점주주취득세 문의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8.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과점주주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입니다.
현재 대표이사 와 가족지분 64%, 타인(직원) 1.5%, 법인자기주식34.5% 입니다.
타인지분1.5%를 법인인 자기주식으로  양수도가 가능한지요?
양수도 후 가족지분64%, 법인자기주식36% 로 변경될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아닌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과점주주취득세 문의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8.22

(1) 질의쟁점
비상장법인이고 현재 대표이사 와 가족지분 64%, 타인(직원) 1.5%, 법인자기주식34.5%임. 타인지분1.5%를 법인인 자기주식으로 양수도가 가능한지요? 양수도 후 가족지분64%, 법인자기주식36% 로 변경될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아닌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니다. 귀문의 경우 타인지분1.5%를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양수도 후 가족지분64%, 법인자기주식36%로 변경되더라도 당초 과점주주의 지분 변동이 없는 이상 별도의 과점주주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점주주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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