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관련 매출매입 부가세신고 문의
작성자 kic0** 등록일 2024.08.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도급계약에 따라 아파트 현장을 시공하는 용역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아파트는 3층~20층 까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이하)
- 지하2~지상2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
- 위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견본주택 설치 예정입니다.
  (철거, 분양대행수수료 포함)

견본주택 관련 外 공사분에 대해서 매출/매입 과/면세 비율에 의하여 신고 중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견본주택 관련 공사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설립 및 철거, 분양대행수수료 등)
매출부가세 신고시 100% 과세로 세액신고를 하는 중

첫번째 질문 ① : 견본주택 관련 공사에 대한 매출부가세 신고시
                      아파트 공사의 부수적인 부분으로 판단하여 과면세분 안분하여 세액신고를 해야할지
                      현재처럼 별개로 보아 100% 매출과세로 세액신고를 해야할지

두번째 질문 ② : 견본주택 관련 공사에 대한 매입부가세 신고시,  
                      아파트 공사의 과면세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할지, 별개로 보아 100% 매입세액 공제로 세액신고해야할지



부가가치세법 실지귀속에 대한 사항으로 [아파트현장]과 [견본주택 및 분양관련 공사]는 구분지어 판단해야 된다 생각하며
[견본주택 및 분양관련 공사]에 대한 매출 매입 둘다 100% 과세로 진행되어야하지 않을까하는 궁금함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관련 매출매입 부가세신고 문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9.03

1.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되는 것이나,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당해 견본주택 관련 공사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인지 아니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하도급 받아 별도로 제공하는지 여부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삼46015-12050,2002.12.02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9, 2005.05.11.
 
[ 제 목 ]
모델하우스건립비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여부
 
 
[ 회 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분양대행용역과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9, 2007.11.30.
 
[ 제 목 ]
분양대행 관련 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공급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동 주택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견본주택 외 계약내용에 대한 부가세 신고 질의
작성자 kic0** 등록일 2024.09.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우선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위 질문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설립 및 분양대행수수료 外 
※ 모델하우스 운영비, 광고선전비의 경우에는 매출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Q. 아파트 판촉을 위한 [모델하우스 운영비]와 [광고선전비] 를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용역으로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되는 것인지,
   분양대행수수료 처럼 별개의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견본주택 외 계약내용에 대한 부가세 신고 질의 오혜리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11.05

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추가상담의 경우 다른 상담위원님들이 답변할 수 없어 일정기간 지체되는 경우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하시거나 새 글로 다시 상담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