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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전시설부담금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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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fsf******* | 등록일 | 2025.05.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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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장가동을 위한 전력을 받기 위해서는 한전시설부담을 납입해야합니다. 해당 금액도 취득세에 포함되는 비용이 될 수 있는지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인데, 해당 금액의 경우도 대수선 취득세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한전시설부담금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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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8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인데, 해당 금액의 경우도 대수선 취득세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사실관계] 공장가동을 위한 전력을 받기 위해서는 한전시설부담을 납입해야합니다. 해당 금액도 취득세에 포함되는 비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나 「전기사업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공장가동을 위한 전력을 받기 위해서 전기시설을 설치하는데 분담할 분담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행자부 세정-1850, 2006.5.9.참조).(끝) [사례]전기인입비용의 과세표준 적용범위(행자부 세정-1850, 2006.5.9.) 전기인입공사비, 상수도인입신설공사비, 상수도시설분담금, 도시가스분담금이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까지 인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252, 2001.5.28. 참조)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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