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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민세 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상 임대목적, 복리후생 이외의 비과세 면적 처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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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ott****** | 등록일 | 2024.08.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사업소분 | ||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리하는 임대 매장 중 하나가 모종의 이유로 기준일자 7월 1일이 지나서도 업장 등록만 한 채 오픈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적인 영업의 부재로 사업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비과세 면적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현재 비과세 면적 계산시 임대매장, 복리후생 면적만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 때문에 이 임대 매장을 공사 중 임대매장 사용면적(건물사용명세서)에 기재하여 비과세면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데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이 일을 처리할 경우 임대매장 사업주 측에서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주민세 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상 임대목적, 복리후생 이외의 비과세 면적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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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20 | ||||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임대 매장을 공사 중 임대매장 사용면적(건물사용명세서)에 기재하여 비과세면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데 문제 없을지? (질의2) 질의1과 같이 처리할 경우 임대매장 사업주 측에서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사실관계] 관리하는 임대 매장 중 하나가 모종의 이유로 기준일자 7월 1일이 지나서도 업장 등록만 한 채 오픈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계속적인 영업의 부재로 사업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비과세 면적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현재 비과세 면적 계산시 임대매장, 복리후생 면적만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음.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의 범위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사업소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사업소의 연면적으로 기준으로 하는바 여기서 사업소 연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귀문1,2)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임대 매장을 공사 중 임대매장 사용면적(건물사용명세서)에 기재하여 과세면적에서 제외 처리하더라도 임대주의 사업장이 아닌 이상 문제가 없으며 임차인이 사업장 등록을 한후 사실상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사업소로 볼수 없어 임차인도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과 같이 처리하더라도 임대매장 사업주 측에서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주민세 사업소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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