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단순 교체로 인한 취득세 과세 여부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sho7** | 등록일 | 2025.05.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개수 | ||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 중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단순 교체 일 때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단순 교체로 인한 취득세 과세 여부 문의 드립니다. |
![]() |
|||
---|---|---|---|---|---|
등록일 | 2025.05.20 | ||||
(1) 질의쟁점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 중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단순 교체 일 때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의제 과세대상인 개수에는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하는 시설을 수선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구축물중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시설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기계장치가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단순 교체 일 때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제 목 | 단순 교체로 인한 취득세 과세 여부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sho7** | 등록일 | 2025.05.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그렇다면 위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면, 생활용수 펌프장 및 히트펌프도 해당이 되는 부분일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단순 교체로 인한 취득세 과세 여부 문의 드립니다. |
![]() |
|||
---|---|---|---|---|---|
등록일 | 2025.05.20 | ||||
(1) 질의쟁점 위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면, 생활용수 펌프장 및 히트펌프도 해당이 되는 부분일까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시설물의 범위중 급수ㆍ배수시설에는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생활용수 펌프장 및 히트펌프의 경우 생활용수를 급배수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수선하는 경우도 개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