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산업단지 감면 후 법인분할 | ||
---|---|---|---|
작성자 | dnfw************** | 등록일 | 2024.01.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츠징 | ||
반갑습니다... 1. A 법인 지특법 78조4항에 따른 입주자 감면을 받은 후 1년이 지나 법인분할하였습니다 2. A 법인은 감면받은 토지를 분양취득 후 1년이 지나 신생법인 B에게 이전하였으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신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경우 법인분할은 매각증여가 아니므로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건축물 신축을 하지 않아 미사용으로 A에 대해 추징가능한지요~ <위원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산업단지 감면 후 법인분할 |
![]() |
|||
---|---|---|---|---|---|
등록일 | 2024.01.31 | ||||
(1) 질의쟁점 아래 사실관계에서 법인분할은 매각증여가 아니므로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건축물 신축을 하지 않아 미사용으로 A에 대해 추징가능한지요? [사실관계] A 법인은 지특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 감면을 받은 후 1년이 지나 법인분할하였음. A 법인은 감면받은 토지를 분양취득 후 1년이 지나 신생법인 B에게 이전하였으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신축하지 아니하였음.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1.1.부터 2020.2.31.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A 법인은 감면받은 토지를 1년이 지나 법인분할로 설립된 신생법인 B에게 이전하였고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추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조심 2019지2363, 2020.1.22.참조)(끝) [사례] 인분할과 매각 등 추징사유(조심 2019지2363, 2020.1.22.) 법인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물적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취산업단지 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제 목 | 산업단지 감면 후 법인분할 추가 | ||
---|---|---|---|
작성자 | dnfw************** | 등록일 | 2024.02.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위원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법인분할로 인한 추징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나 5년이 지나도록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의 경우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지속적으로 미사용(나대지)해도 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법인분할하여 사용을 하면 되는데 계속 미사용을 할 경우에도 추징이 안 되는 경우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산업단지 감면 후 법인분할 추가 |
![]() |
|||
---|---|---|---|---|---|
등록일 | 2024.02.01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법인분할하여 사용을 하면 되는데 분할후 법인이 계속 미사용을 할 경우에도 추징이 안되는 경우인가요? [사실관계] 법인분할로 인한 추징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나 5년이 지나도록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에 대한 문제임. 이 경우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지속적으로 미사용(나대지)해도 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1.1.부터 2020.2.31.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A 법인이 법인분할로 신생법인 B에게 이전하였고 B법인이 법인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유예기간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B법인을 대상으로 추징하여야 합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단지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