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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채권 압류 후 새로 발생한 체납액의 추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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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opa** | 등록일 | 2024.03.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압류 | ||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세 체 납때문에 예금 압류를 했는데 압류 이후에 계속해서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압류 당시 체납액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은 당초 압류에 효력이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전 채권 압류와 관련한 질의에 [대법원 88누12080(1989.6.13)] 판례를 들어 "그 압류가 유효 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는 답변을 확인했는데 해당 판례는 부동산 압류의 경우로서 지방세징수법 제 5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1항에에 보면 부동산(지방세 징수법 제55조)과 자동차(지방세징수법 제56조) 등의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지만, 채권 압류는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실무에서 채권 추심은 압류 당시의 금액만 가능하고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추가 압류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변
제 목 | [답변] 채권 압류 후 새로 발생한 체납액의 추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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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4 | ||||
1. 질의쟁점 지방세 체납때문에 예금 압류를 했는데 압류 이후에 계속해서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압류 당시 체납액도 그대로 있음). 이 경우 채권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은 당초 압류에 효력이 미치는지? [질의자 의견] 예전 채권 압류와 관련한 질의에 [대법원 88누12080(1989.6.13)] 판례를 들어 "그 압류가 유효 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는 답변을 확인했는데 해당 판례는 부동산 압류의 경우로서 지방세징수법 제5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1항에에 보면 부동산(지방세 징수법 제55조), 자동차(지방세징수법 제56조) 등의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지만, 채권 압류는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실무에서 채권 추심은 압류 당시의 금액만 가능하고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추가 압류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3. 검토회신 지방세징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동법 제46조에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정과실의 범위는 예금이자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예금 압류후 계속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채권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계좌에 대한 효력이 지속되므로 그 이후 발생한 체납액은 당초 압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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