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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중복조사
작성자 dnfw************** 등록일 2024.03.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과세예고
수고하십니다.
1. 기획세무조사 사전예고통지(산업단지 미사용) 후 추징하려 하니 법인에서 중복조사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안건으로 하려 합니다
2. 부과관청에서는 중복조사 이의신청과 별개로 과세예고 후 부과고지를 진행해도 되나 해서요
3. 만일 중복조사가 소송까지 가면 판결까지 기다려서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4. 추가로 산단 추징이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차원으로 하는 사전예고가 필요한지요~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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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지방세 중복조사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3.25

(1) 질의쟁점
아래 사실관계에서 부과관청에서는 중복조사 이의신청과 별개로 과세예고 후 부과고지를 진행해도 되나 해서요? 만일 중복조사가 소송까지 가면 판결까지 기다려서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산단 추징이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차원으로 하는 사전예고가 필요한지요?
 
[사실관계] 기획세무조사 사전예고통지(산업단지 미사용) 후 추징하려 하니 법인에서 중복조사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안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19. 12. 31.>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4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31.>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조 제2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의 남용성을 다투는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처분청에서 과세예고 후 부과고지를 진행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며 산업단지내 감면 추징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조심 2018지1259, 2020.1.23.참조).(끝)
 
[사례]과세예고통지누락에 대한 부과처분적격성(조심 2018지1259, 2020.1.23.)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에 따라 부과처분을 한 이상 지기법 제88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에는 부과처분에 앞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인 위 규정을 위반한 만큼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기본법 과세예고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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