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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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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4.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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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가 30명이상 되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정해진 연차일수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연차를 사용권장 하고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는 수당없이 자동 소진 되는 것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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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03 |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책임이 직원에게 있으므로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할 회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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