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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가산금 계산법 관련 질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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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01.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가산세 | ||
중가산금 계산법 관련 질의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중가산금 계산법 관련 질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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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30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잔여 체납액에 중가산금을 계산할 때 기준금액이 본세 중 남은금액 700만원이 되는 것인지, 본세와 가산금 합친 730만원에서 10,000분의 75를 계산하는지요? [사실관계] 중가산금 계산을 할때 최초 체납금액이 1,000만원 이라면, 한달 후에 가산금 3%가 부과되어 체납금액은 1,030만원이 됩니다. 그 후 체납금 중 일부 30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나머지 체납액은 730만원이 됩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계산식 생략) [계산식]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함)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 3. 검토회신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함) × 월 1만분의 66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잔여 체납액에 중가산금을 계산할 때 가산금을 제외한 기준금액은 본세 중 잔여액 7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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