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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매 배당금 수납순서관련 질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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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01.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당해세 | ||
경매 배당금 수납순서관련 질의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경매 배당금 수납순서관련 질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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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30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배당금 수납 순서와 방법에 문제가 있는 수납 방법이었는지요? [사실관계] 경매 관련하여 교부청구(당해세:60만원, 기타 지방세: 50만원 총 110만원) 하였고, 배당금을 최종 70만원 받았다고 하였을 때, 배당금 "70만원"을 공무원이 당해세 60만원부터 다 수납처리하고, 나머지 10만원을 기타 지방세에 수납을 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의 과거 기록을 보면 배당금 70만원 중 50만원 정도는 당해세에 수납하고, 20만원 정도는 기타 지방세에 수납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 해당물건 관련 당해세금이 아직 체납(결손)으로 남아 있습니다.(당해세금을 배당금으로 모두 수납할 수 있었나, 일부금액을 기타 지방세로 수납하므로써 당해세를 전뷰 수납하지 못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삭제 <2020. 12. 29.>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3. 5. 4.> 1. 재산세 2.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4.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3. 검토회신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라지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당해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교부청구하여 당해세:60만원, 기타 지방세: 50만원 총 110만원 하였고, 배당금을 최종 70만원 받은 경우 이는 당해세로 70만원을 바당받은 것이고 나머지 10만원을 배당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지방세를 충당하여야 합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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