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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단 입주자 감면
작성자 dnfw************** 등록일 2024.04.0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ㅇ위원님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특법 시행령 제38조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서 공장은 시행규칙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만,  기타 교육 연구 정보처리 유통시설용 건축물 신증축의 경우  연면적에 대한 일정 기준이 없나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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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산단 입주자 감면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4.05

(1) 질의쟁점
지특법 시행령 제38조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서 공장은 시행규칙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만, 기타 교육 연구 정보처리 유통시설용건물의 신증축의 경우 연면적에 대한 일정 기준이 없는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다만,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영 제38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용건축물의 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을 말하며 공장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공장의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감면요건에 해당하나 기타 교육 연구 정보처리 유통시설용 건물의 신증축의 경우 별도 연면적에 대한 일정 기준이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단지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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