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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취득세 문의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1.3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과표
안녕하세요?
아파트보존등기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1)신탁등기및 금기사항등기등 신탁과 관련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모델하우스 1년이상 존속으로 취득세 신고를 시공사에서 하였으나<, 시행사장부가액보다 과표가 작을경우 차이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납부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제외시켜도 되는지요?

3) 법률사무소소송비- 아파트계약해제, 기부채납부지매입등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되는지요?
4)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미매입부지보증료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 시켜야 하는지요?
5) 하수도원인자부담은 과세되고,,,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은 비과세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취득세 문의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1.30

(1) 질의쟁점
(질의1) 신탁등기및 금기사항등기등 신탁과 관련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
(질의2) 모델하우스 1년이상 존속으로 취득세 신고를 시공사에서 하였으나, 시행사 장부가액보다 과표가 작을경우 차이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제외시켜도 되는지요?
(질의3) 법률사무소소송비- 아파트계약해제, 기부채납부지매입등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되는지요?
(질의4)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미매입 부지보증료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시켜야 하는지요?
(질의5) 하수도원인자부담은 과세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비과세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문1,2,3,4,5)의 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고 모델하우스 1년이상 존속으로 취득세 신고를 시공사가 하러라도 귀 법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법률사무소소송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미매입 부지보증료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귀 법인이 건물신축과 관련된 비용인지아니면 지목변경을 수반힌 비용인지 여부가 멸확하지 아니하녀 이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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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