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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근로복지기본법 45조 2항에 관한 문의 "우리사주 자기계산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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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4.02.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45조 2항 문구중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퇴직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문의1. 퇴직하기 전에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후에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문의2. 취득의 의미가 계약서 작성날짜인지 아니면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인지? |
답변
제 목 |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45조 2항에 관한 문의 "우리사주 자기계산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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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4 | ||||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하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퇴직하더라도 퇴직 조합원의 요구없이 조합이 임의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후에도 조합원이 처분하는 경우에 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취득을 위한 요건(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등)을 모두 충족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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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근로복지기본법 45조 2항에서 매수 주체는 조합이 아닌 회사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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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4.03.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매수의 주체가 조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같은데 법 규정 문구는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아닌 회사를 뜻하는게 아닌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45조 2항에서 매수 주체는 조합이 아닌 회사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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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11 | ||||
법 제45조 제2항의 우리사주 취득 주체는 회사(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입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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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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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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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