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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 등기 기재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 압류 가능 여부
작성자 yang********* 등록일 2024.03.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압류
피보전권리 소유권어전등기청구권(가처분) 등기 기재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 압류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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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 등기 기재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 압류 가능 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3.24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처분청이 신탁회사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물건지 소재 부동산 압류가 가능한 부분인지?
[사실관계] 등기부등본 갑구 상
2023. 1. 30.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신탁등기)
2024. 2. 22. 한 법인이 가처분 신청 등기(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금지사항 :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라고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지방세법]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다만,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중 신탁재산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3. 검토회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라고 등기가 되더라도 사법상의 처분을 금지한 것일 뿐 지방세체납에 대하여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에 대하여 체납을 한 경우에는 신탁회사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물건지 소재 부동산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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