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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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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c**** | 등록일 | 2024.04.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지목변경 | ||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소유하고 있으며, 공장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명칭은 부지정지공사입니다. 지목변경은 기존 공장용지이므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이루어져 지목변경으로 취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요? 법인이 해당 개발행위를 위해 사용한 토공사비용을 법인장부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은 지목변경+토지 가액의 증가 모두가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럴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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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24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법인이 해당 개발행위를 위해 사용한 토공사비용을 법인장부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은 지목변경+토지 가액의 증가 모두가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사실관계]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소유하고 있으며, 공장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명칭은 부지정지공사입니다. 지목변경은 기존 공장용지이므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이루어져 지목변경으로 취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공장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정지 공사하였으나 기존 공장용지이므로 사실상 지목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합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지목변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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