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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 대한 질문
작성자 asdf**** 등록일 2024.04.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분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지임대에 대한 지방소득세 안분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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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 대한 질문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4.24

(1) 질의쟁점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중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해 부지 임대를 하였습니다. 임대한 부지 위에 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데, 안분 연면적을 임대한 부지(예: 250m2)와 가설건축물 부지(예: 150m2) 중 어느 부지 기준으로 안분을 하는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법 제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계산식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종업원 수: 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나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안분기준은 종업원수와 사업장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업장 연면적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2허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로 하며,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설건축물에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사업장으로 볼수가 없으므로 안분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설령 가설건축물에 임대하는 임대사업장의 경우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암대인의 사업장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닙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안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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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문의의 건
작성자 asdf**** 등록일 2024.04.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안녕하십니까 답변보고 재회신드립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은 사업연도 종료일기준 사무를 영위하는 건축물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사무실 및 임대부지또한 안분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장 외부의 임대부지(250m2)내에 가설건축물(150m2)이 존재할경우

지방세 안분이 임대부지기준인지 가설건축물기준인지 혹시 둘의 합이 기준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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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문의의 건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4.25

(1) 질의쟁점
우선 가설건축물은 사업연도 종료일기준 사무를 영위하는 건축물임. 현장사무실 및 임대부지또한 안분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장 외부의 임대부지(250m2)내에 가설건축물(150m2)이 존재할 경우 지방세 안분이 임대부지기준인지 가설건축물기준인지 혹시 둘의 합이 기준인지
 
(2)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나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안분기준은 종업원수와 사업장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업장 연면적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2허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로 하며,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가설건축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설건축물에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 진다면 사업장으로 보아 가설건축물(150m2)이 존재할 경우 가설건축물 면적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안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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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