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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별도합산 적용되는 인근부설주차장의 면적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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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exe******* | 등록일 | 2024.04.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별도합산 | ||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공업지역 내 위치한 공장이며, 공장 내에는 준공당시 허가 받은 주차 대수만큼 주차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장에서 1백미터 떨어진 회사 보유 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인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해당 토지를 별도합산으로 과세구분 적용받고자 합니다. 이때, 인근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별도합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차대수(면적)는 당사 공장 시설면적에 350m2(조례도 동일함)을 나눈 면적인가요? 아니면, 이 면적에 현재 공장 내 주차대수를 차감해서 계산해야 하는지요? 즉, 사내에 준공 당시 허가 받은 적정 주차면적을 유지 중이라면, 인근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 시 이 인근부설주차장은 별도합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당사 현황) 1) 공장 시설면적(건물 연면적 합계) 10,000m2 2) 준공 허가 시 사내 주차대수 29대( 10,000m2 / 350m2) 3) 인근사외주차장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 800m2 [갑설] - 주차대수 : 28.57대( 공장시설면적(10,000m2) / 350m2 ) - 인근 사외주차장 인정 면적 : 785.67m2( 주차대수28.57대 x 27.5m2(대당 면적) [을설] - 주차대수 : 0대 28.57대(공장시설면적(10,000m2)/350m2) - 현재 공장 내 주차대수(29대) - 인근 사외주차장 인정 면적 : 0m2(별도합산 인정 안됨.) |
답변
제 목 | [답변] 별도합산 적용되는 인근부설주차장의 면적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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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24 | ||||
(1) 질의쟁점 아래 사실관계에서 인근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별도합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차대수(면적)는 당사 공장 시설면적에 350제곱미터(조례도 동일함)을 나눈 면적인가요? 아니면, 이 면적에 현재 공장 내 주차대수를 차감해서 계산해야 하는지요? 즉, 사내에 준공 당시 허가 받은 적정 주차면적을 유지 중이라면, 인근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시 이 인근 부설주차장은 별도합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갑설] : 주차대수 : 28.57대( 공장시설면적(10,000m2) / 350m2 ) - 인근 사외주차장 인정 면적 : 785.67m2( 주차대수28.57대 x 27.5m2(대당 면적) [을설] : 주차대수 : 0대 28.57대(공장시설면적(10,000m2)/350m2) - 현재 공장 내 주차대수(29대) - 인근 사외주차장 인정 면적 : 0m2(별도합산 인정 안됨.) [사실관계] 당사는 공업지역 내 위치한 공장이며, 공장 내에는 준공당시 허가 받은 주차 대수만큼 주차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장에서 1백미터 떨어진 회사 보유 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인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해당 토지를 별도합산으로 과세구분적용받고자 합니다. 1) 공장 시설면적(건물 연면적 합계) 10,000m2 2) 준공 허가 시 사내 주차대수 29대( 10,000m2 / 350m2) 3) 인근사외주차장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 800m2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④ 건(생략)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설치기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공장의 경우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꼐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해당 공장으로부터 1백미터 떨어진 회사 보유 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갑설)과 같이 주차대수 28.57대(공장시설면적(10,000m2) / 350m2 )산정한 다음 1대당 인정 면적을 곱한 면적 범위내에서 별도 합산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구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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