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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효소멸중단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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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01.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중에 시효소멸중단 관련해서 답변이 빠져있어 추가질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시효소멸중단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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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25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체납금액을 일부라도 내면 정말로 시효소멸 중단의 효과가 있는 법령이나 사례가 있는지 [사실관계] 시효소멸 중단 관련 1. 위의 체납자(체납법인대표)는 체납금액을 분할납부(지방세법에서 의미하는 분할납부가 아닌 체납징수의 편의를 위해 하고 있는 일부수납 방법)하게 하면 소멸시효중단효과를 가져온다는 확신을 갖고 체납액 중 1원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며 계속 위의 공매절차상 하자를 트집잡아 공매중지를 원하는 상황 2.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하여 시효소멸은 이미 중지되어있는 상태이며 체납액을 소액이라고 분할납부하는 것은 시효소멸 중단의 효과와는 관계가 없다고 체납자에게 설명했는데도 납득을 하지 못하는 상황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의 사유로 중단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체납금액을 일부라도 내면 정말로 시효소멸 중단의 효과가 있는 법령이나 사례는 없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기본법 시효소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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