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공매 절차 하자 사항 및 시효소멸 중단 관련 질의 | ||
---|---|---|---|
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01.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공매 | ||
공매 절차 하자 사항 및 시효소멸 중단 관련 질의 |
답변
제 목 | [답변] 공매 절차 하자 사항 및 시효소멸 중단 관련 질의 |
![]() |
|||
---|---|---|---|---|---|
등록일 | 2024.01.25 | ||||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공매예고서" 및 "공매대행통지서"를 체납자(체납법인)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 선택등기 발송/공시송달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이 공매에 절차적 하자가 커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하는지? (질의2) 공매 중지의 사유가 된다면, 공매중단 후 다시 공매예고서, 공매대행통지서 등을 하자 없이 송달절차를 완료하고 공매를 새로 개시해도 되는지 ? [사실관계] 부동산 공매 진행 절차 하자 사항 관련 1. 먼저, 공매예고서를 체납법인 주소로 "선택등기(2번 송달하고 수신인이 없으면 우편함에 놓고 종결하는 등기)"로 발송하였는데 추후에 체납법인대표는 우편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2. 지방세징수법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에 의거 체납자(체납법인)에게 공매대행통지서를 체납법인 주소지로 선택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체납법인 대표는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3. 현재는 캠코에서 공매 대행중이며 공매통지서가 이해관계자들에 발송되고 각 채권자들이 교부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 4. 상기와 같이 "공매예고서" 및 "공매대행통지서"를 체납자(체납법인)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 선택등기 발송/ 공시송달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이공매의 절차적 하자가 커 공매가 무효일 수 있는지, 혹은 공매 중지의 사유가 되는지? [사실관계] 시효소멸 중단 관련 1. 위의 체납자(체납법인대표)는 체납금액을 분할납부(지방세법에서 의미하는 분할납부가 아닌 체납징수의 편의를 위해 하고 있는 일부수납 방법)하게 하면 소멸시효중단효과를 가져온다는 확신을 갖고 체납액 중 1원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며 계속 위의 공매절차상 하자를 트집잡아 공매중지를 원하는 상황 2.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하여 시효소멸은 이미 중지되어있는 상태이며 체납액을 소액이라고 분할납부하는 것은 시효소멸 중단의 효과와는 관계가 없다고 체납자에게 설명했는데도 납득을 하지 못하는 상황 3. 1의 설명처럼 체납금액을 일부라도 내면 정말로 시효소멸 중단의 효과가 있는 법령이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 제80조(공매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날을 기준으로 한 공유자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 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 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에게 다시 하는 공매 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 28.> 제85조(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83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징수법 제8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공매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제85조 제1항에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공매예고서" 및 "공매대행통지서"를 체납자(체납법인)에게 선택등기 발송/공시송달 미이행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되어 무효에 해당하며 공매중단 후 다시 공매예고서, 공매대행통지서 등을 하자 없이 송달절차를 완료하여 하지를 치유한 경우라면 공매를 새로 개시해도 무방합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공매통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질의사항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9시~18시)내에 가급적 올려주세요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제 목 | 시효소멸중단 관련 | ||
---|---|---|---|
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01.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중에 시효소멸중단 관련해서 답변이 빠져있어 추가질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시효소멸중단 관련 |
![]() |
|||
---|---|---|---|---|---|
등록일 | 2024.01.25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체납금액을 일부라도 내면 정말로 시효소멸 중단의 효과가 있는 법령이나 사례가 있는지 [사실관계] 시효소멸 중단 관련 1. 위의 체납자(체납법인대표)는 체납금액을 분할납부(지방세법에서 의미하는 분할납부가 아닌 체납징수의 편의를 위해 하고 있는 일부수납 방법)하게 하면 소멸시효중단효과를 가져온다는 확신을 갖고 체납액 중 1원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며 계속 위의 공매절차상 하자를 트집잡아 공매중지를 원하는 상황 2.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하여 시효소멸은 이미 중지되어있는 상태이며 체납액을 소액이라고 분할납부하는 것은 시효소멸 중단의 효과와는 관계가 없다고 체납자에게 설명했는데도 납득을 하지 못하는 상황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의 사유로 중단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체납금액을 일부라도 내면 정말로 시효소멸 중단의 효과가 있는 법령이나 사례는 없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기본법 시효소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