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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현지이주말소자(체납자) 압류 토지 공매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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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03.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체납처분 | ||
해외현지이주말소자(체납자) 압류 토지 공매 관련 문의 |
답변
제 목 | [답변] 해외현지이주말소자(체납자) 압류 토지 공매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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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12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하에서 해외현지이주말소사(체납자) 압류 토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는 경우에 추후에 공매대행통지서를 발송하지 못하여 생기는 절차적 하자가 생길 수 있는지? [사실관계] 해외현지이주말소사(체납자) 압류 토지 공매 관련하여 체납자는 1999년부터 2023년도 지방세 재산세 체납자입니다. 공매를 진행하려면 절차 중에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제2항에 의거 체납자에게 공매대행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1999년도에 체납자 포함 모든 가족이 해외현지이주로 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현재 해외 주소를 명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임.)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제71조에 따른 공매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 또는 “공무원”은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임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매등대행기관이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매대행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매대행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문헌적 성격상 이 규정은 강행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유사 사례: 대법원 2018다272407, 2019.8.9.참조)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해외현지이주말소사(체납자) 압류 토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는 경우에 공매대행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다면 절차적 하자로 무효처분이 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공매처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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