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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취득세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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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3.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표준 | ||
안녕하세요? 시행사가 신탁으로 부터 받은 시행사 운영비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시행사가 실제로 받은 운영비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으로 운용중이고, 사무실 경리직원. 회계업무관리자 급여로 지출된게 장부상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취득세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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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6 | ||||
(1) 질의쟁점 시행사가 신탁으로 부터 받은 시행사 운영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사실관계] 시행사가 실제로 받은 운영비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으로 운용중이고, 사무실 경리직원. 회계업무관리자 급여로 지출된 게 장부상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시행사가 실제로 받은 운영비를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으로 운용중이고, 사무실 경리직원. 회계업무관리자 급여로 지출된 것이라면 신탁대상 물건의 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데 소요된 간접경비로 볼수 없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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