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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장용 부속토지
작성자 dnfw************** 등록일 2024.02.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분리과세
1. 위원님 !!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내 공장부속토지는 저율의 분리과세에 해당하며 초과하는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공장 구내 토지가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수목으로 구성된 잡종지일 경우 공장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부분은 기준면적 범위와 상관없이 종합합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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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공장용 부속토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2.23

(1) 질의쟁점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내 공장부속토지는 저율의 분리과세에 해당하며 초과하는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장 구내 토지가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수목으로 구성된 잡종지일 경우 공장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부분은 기준면적 범위와 상관없이 종합합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장용지의 경우 산업단지 등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공장 구내 토지가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수목으로 구성된 잡종지로서 명확하지 공장용지로 볼수 없을 정도로 구획된 것이라면 이는 공장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공장입지기준면적내의 경우 유휴토지라도 기업이 의무적 토지사용면적을 준수한 경우라면 직접사용으로 보아 감면할 필요가 있고 건축물대장상 그 지상의 신축공장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고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 경우로서 토지 상에 일부에 공장을 신축하고 나머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여유공간이 언제든지 부속토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를 보유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이다.(조심 2021지2777, 2022.07.26.등 다수).(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분리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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