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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수공급과 관련된 펌프도 과세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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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veol**** | 등록일 | 2025.05.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원수공급과 관련된 파이프가 과세대상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원수공급과 관련된 펌프도 과세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원수공급과 관련된 펌프도 과세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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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19 | ||||
(1) 질의쟁점 원수공급과 관련된 파이프가 과세대상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원수공급과 관련된 펌프도 과세대상인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중 급수ㆍ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원수공급과 관련된 펌프도 급배수시설의 연결시설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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