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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원용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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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ao* | 등록일 | 2024.02.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다주택자 | ||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에서 사원용 기숙사용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취득세 중과배제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취득당시 혹은 3년이내 일부호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임대를 주는경우 1.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는것이지 아니면 전부에 대하여 중과하는것인지요? 2.종합부동산세도 임대면적에 대하여만 부과되는것인지요? 좋은상담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사원용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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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6 | ||||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기숙사용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당시 혹은 3년이내 일부호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지 아니면 전부에 대하여 중과하는 것인지요? (질의2) 종합부동산세도 임대면적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것인지요? [사실관계] 법인에서 사원용 기숙사용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예정인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되는것으로 알고있음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거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함)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다가구주택을 취득당시 혹은 3년이내 일부호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다주택자 중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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