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수처리 구축물 관련 취득세 과세 여부
작성자 veol**** 등록일 2025.05.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과세대상
수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수처리 구축물의 취득세 과세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수처리 구축물 관련 취득세 과세 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5.05.19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원수공급 관련 시설(단순 물의 이동,파이프)은 과세인지? 원수공급 관련 시설이 아닐지라도, 생산시설 밖에 있는 시설물(파이프 등)은 과세인지?
[사실관계] 수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수처리 구축물의 취득세 과세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생산시설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생산시설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중 급수ㆍ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합니다만 생산시설인 기계장치의 경우 제품 등을 산출하기 위하여 공여되는 「도구적·수단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기계장치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장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물 등 곱급하는 생산시설 및 이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은 생산설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 2022지1877, 2024.5.21.참조) 그러나 원수공급 관련 시설(단순 물의 이동,파이프)은 생산설비로 볼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끝)
 
[사례]수처리시설과 폐수처리설비의 지방세 과세 대상(조심 2022지1877, 2024.5.21.)
쟁점설비 중 수처리시설은 발전소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전력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어 발전설비 전체 생산라인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설비로서 발전기와 터빈에 결합하여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 내 전력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생산설비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다만, 폐수처리설비의 경우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폐수를 정화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배수시설 및 저장시설(수조)에 해당함.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원수공급과 관련된 펌프도 과세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veol**** 등록일 2025.05.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원수공급과 관련된 파이프가 과세대상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원수공급과 관련된 펌프도 과세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원수공급과 관련된 펌프도 과세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5.05.19

(1) 질의쟁점
원수공급과 관련된 파이프가 과세대상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원수공급과 관련된 펌프도 과세대상인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중 급수ㆍ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원수공급과 관련된 펌프도 급배수시설의 연결시설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