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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존등기취득세 -지목변경과세표준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2.1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과세표준
안녕하세요?
아파트 보존등기취득세 신고시 지목변경과세표준 취득세 신고시 2%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때
시공사에 건축도급공사 발주를 한 경우 건축도급공사내역서 중 지목변경공사비와
시행사에서 직접 납부한 대체산림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측량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인지요?
취득세 신고 서식은 보존등기와 동일한 것이고,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으로 각각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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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보존등기취득세 -지목변경과세표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2.15

(1) 질의쟁점
(질의1) 아파트 보존등기 신고시 지목변경의 과세표준 취득세 신고시 2%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때 시공사에 건축도급공사 발주를 한 경우 건축도급공사내역서 중 지목변경공사비와 시행사에서 직접 납부한 대체산림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측량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인지요?
(질의2) 취득세 신고 서식은 보존등기와 동일한 것이고,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으로 각각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인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며 사실상 취득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시공사가 건축도급공사 발주를 한 경우 지목변경공사비에 토지소유자인 시행사가 직접 납부한 대체산림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측량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건축준공과 지목변경은 각각 다른 취득행위이고 취득세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됨으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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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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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2.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지목변경과 관련한 취득세 신고시 아파트 취득시 전체 비용이 1천억이라고 가정하고 전체비용중 지목변경관련이 공사대금과 관련부담금등 금액이 50억이고 나머지 공사비용이 950억이라고 하면 950억은 2.8%세율로 취득세 신고하고 50억은 2% 세율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것인지요?

2) 시공사에서 하도급한 공사중 조경공사,아파트내도로포장공사,놀이터시설을 지목변경 과세표준으로 하고, 시행사에서 발주한 토목설계용역(아파트신축시 토지의 100%가 전,답,임야)을 추가로 지목변경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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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2.16

(1) 질의쟁점
(질의1)지목변경과 관련한 취득세 신고시 아파트 취득시 전체 비용이 1천억이라고 가정하고 전체비용중 지목변경관련 공사대금과 관련부담금등 금액이 50억원이고 나머지 공사비용이 950억이라고 하면 950억은 2.8%세율로 취득세 신고하고 50억은 2% 세율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것인지요?
(질의2) 시공사에서 하도급한 공사중 조경공사, 아파트내도로포장공사, 놀이터시설을 지목변경 과세표준으로 하고, 시행사에서 발주한 토목설계용역(아파트신축시 토지의 100%가 전,답,임야)을 추가로 지목변경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며 사실상 취득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전체비용중 지목변경관련 공사대금과 관련부담금등 금액이 50억원이고 나머지 공사비용이 950억이라고 하면 950억은 2.8%세율로 50억은 2% 세율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하도급한 공사중 조경공사, 아파트내도로포장공사, 놀이터시설을 지목변경이 아닌 건축비용으로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시행사에서 발주한 토목설계용역(아파트신축 당시 토지가 전,답,임야)을 지목변경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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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