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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자금이자,미술장식품 취득세 과세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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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2.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표준 | ||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1)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PF대출을 20년 10월에 실행하고 21년 6월 착공하였습니다. 20년 10월 부터 21년5월 까지 PF대출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와 24년 1월말에 준공일인경우 24년 2월분부터 PF대출이자도 과세표준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요? 2) 아파트 단지내 미술장식품(조형물)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건설자금이자,미술장식품 취득세 과세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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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7 | ||||
(1) 질의쟁점 (질의1)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PF대출을 2020년 10월에 실행하고 2021년 6월 착공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부터 2021년5월 까지 PF대출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그리고 2024년 1월말에 준공일인 경우 2024년 2월분부터 PF대출이자도 과세표준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요? (질의2) 아파트 단지내 미술장식품(조형물)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문1,2,)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PF대출을 2020년 10월에 실행한 경우 준공일까지 PF대출이자인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하되, 준공일 이후 발생되는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미술장식품(조형물)의 경우 아파트 신축시 직접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조심 2022지0446, 2023.8.23.참조) (끝) [사례]상하수도분담금, 교통시설비, 미술품설치비의 과세표준(조심 2022지0446, 2023.8.23.) 건축물(오피스텔) 외곽에 설치한 교통관련 시설(신호등·노면·주정차 단속카메라·버스정류장 설치 등)로서 그 효용과 편익이 입주자들에게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21지2782, 2022.8.18., 참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쟁점3비용(미술장식품 설치비)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건축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함.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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