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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가문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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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sdf**** | 등록일 | 2024.04.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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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답변보고 재회신드립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은 사업연도 종료일기준 사무를 영위하는 건축물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사무실 및 임대부지또한 안분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장 외부의 임대부지(250m2)내에 가설건축물(150m2)이 존재할경우 지방세 안분이 임대부지기준인지 가설건축물기준인지 혹시 둘의 합이 기준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문의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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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25 | ||||
(1) 질의쟁점 우선 가설건축물은 사업연도 종료일기준 사무를 영위하는 건축물임. 현장사무실 및 임대부지또한 안분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장 외부의 임대부지(250m2)내에 가설건축물(150m2)이 존재할 경우 지방세 안분이 임대부지기준인지 가설건축물기준인지 혹시 둘의 합이 기준인지 (2)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나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안분기준은 종업원수와 사업장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업장 연면적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2허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로 하며,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가설건축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설건축물에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 진다면 사업장으로 보아 가설건축물(150m2)이 존재할 경우 가설건축물 면적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안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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