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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존등기취득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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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2.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표준 | ||
안녕하세요? 아파트보존등기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신축시 M/H 취득세 납부함. 과세표준 30억원으로 신고 납부 취득세 신고후 제반비용 M/H부지임차료등 투입액 3억추가됨 이후 분양완료후 타업체에 M/H매매함 3억5천만원 30억+추가3억-양도3.5억원=29.5억원 장부반영됨 추가투입된 금액 3억원에 대하여 보존등기시 추가과표 신고해야 되는것인지, 양도후 금액이 30억원 이하이므로 추가신고 없어도 되는지요? 2)시행사가 시공사와 20년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차,2차에 걸쳐 공사비 변경 계약이 있었고 3차변경시 분양가인상분에 대하여 이익분배금 성격의 비용(인센티브)을 공사비외 추가로 지급하는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항목별 상세내역을 첨부됨) 분양가인상분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조심 2010지 0517) |
답변
제 목 | [답변] 보존등기취득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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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6 | ||||
(1) 질의쟁점 (질의1) 신축시 M/H 취득세 납부함. 과세표준 30억원으로 신고 납부, 취득세 신고후 제반비용 M/H부지 임차료 등 투입액 3억추가됨. 이후 분양완료후 타업체에 M/H매매함 3억5천만원 30억+추가3억-양도3.5억원=29.5억원 장부반영됨. 추가투입된 금액 3억원에 대하여 보존등기시 추가과표 신고해야 되는것인지, 양도후 금액이 30억원이하이므로 추가신고 없어도 되는지? (질의2) 시행사가 시공사와 2020년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차,2차에 걸쳐 공사비 변경 계약이 있었고 3차변경시 분양가 인상분에 대하여 이익분배금 성격의 인센티브 공사비외 추가로 지급하는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항목별 상세내역을 첨부됨) 이 경우 분양가인상분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조심 2010지0517)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문1,2,)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취득이후 발생한 제반비용인 M/H부지 임차료 등 투입액 3억추가 소요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분양가 인상분에 대하여 이익분배금 성격의 인센티브 공사비외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조심 2023지0835, 2023.4.3.참조)(끝) [사례] 분양가 상승시 이익분배금의 신축건물 과세표준 범위(조심 2023지0835, 2023.4.3.)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체결한 쟁점계약에서 그 계약체결 당시 약정 분양가 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경우 청구법인 등과 시공법인이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이익분배금으로 분배하도록 계약을 체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시공법인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이라기 보다는 일분분양가 상승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서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이라고도 보기 어려움.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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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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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2.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분양가인상과 관련하여 도급금액 변경에 대하여는 궁금증이 해소 되었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은 PF대출을 실행시20년10월 취급수수료 대출실행금액에 대하여 1% 당초 지급하였고, 분양가인상과 관련하여 15%정도 금액이 분양가 인상되면 추가 1%를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양가 확정시 1%( 21년 5월) 추가로 지급하였다면 1%로 추가분의 수수료는 공사관련대금 대출이라기 보다는 분양가인상은 분양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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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14 | ||||
(1) 질의쟁점 PF대출을 실행시 2020년 10월 취급수수료 대출실행금액에 대하여 1% 당초 지급하였고, 분양가인상과 관련하여 15%정도 금액이 분양가가 인상되면 추가 1%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양가 확정시 1%(2021년 5월) 추가로 지급하였다면 1%로 추가분의 수수료는 공사관련대금 대출이라기 보다는 분양가인상은 분양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문1,2,)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분양가인상을 전제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신축비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조심 2010지549, 2012.4.5.참조)(끝) [사례]건축물신축시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한 종합적 판단(조심 2010지549, 2012.4.5.) 자금관리수수료는 개발사업 소요자금에 대한 자금지원을 주관하여 분양수입금 및 대출금 등에 대한 일체의 자금관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PF자금관리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성격의 비용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함(대법원 2009두23075, 2011.1.13. 같은 뜻).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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