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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2.1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분양가인상과 관련하여 도급금액 변경에 대하여는 궁금증이 해소 되었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은 PF대출을 실행시20년10월  취급수수료 대출실행금액에 대하여 1% 당초 지급하였고, 분양가인상과 관련하여 15%정도 금액이 분양가 인상되면 추가 1%를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양가 확정시 1%( 21년 5월)  추가로 지급하였다면 1%로 추가분의 수수료는 공사관련대금 대출이라기 보다는 분양가인상은 분양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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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2.14

(1) 질의쟁점
PF대출을 실행시 2020년 10월 취급수수료 대출실행금액에 대하여 1% 당초 지급하였고, 분양가인상과 관련하여 15%정도 금액이 분양가가 인상되면 추가 1%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양가 확정시 1%(2021년 5월) 추가로 지급하였다면 1%로 추가분의 수수료는 공사관련대금 대출이라기 보다는 분양가인상은 분양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문1,2,)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분양가인상을 전제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신축비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조심 2010지549, 2012.4.5.참조)(끝)
 
[사례]건축물신축시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한 종합적 판단(조심 2010지549, 2012.4.5.)
자금관리수수료는 개발사업 소요자금에 대한 자금지원을 주관하여 분양수입금 및 대출금 등에 대한 일체의 자금관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PF자금관리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성격의 비용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함(대법원 2009두23075, 2011.1.13. 같은 뜻).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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