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건설자금이자 취득세문의 | ||
---|---|---|---|
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2.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표준 | ||
안녕하세요? 아파트 신축시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브릿지대출을 실행하여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2020년 10월말 PF대출을 실행하여 토지매입잔금을 지급하고 브릿지대출을 상환 하였습니다. PF대출 80억실행 , 토지잔금20억, 브릿지대출 40억정산후 PF대출잔액 20억이 공사착공전 공사비를 위하여 신탁계좌에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질문1) PF대출실행하여 토지잔금(PF대출실행일과 같음)과 브릿지대출을 상환한 것은 토지대금 매입자금이므로 토지잔금20억과 브릿지대출40억원 해당하는 60억원의 이자는 보존등기시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 하는것이 맞는지요? 질문2) PF대출을 이자율이 낮은 대출기관으로 22년 1월에 대환대출을 한경우 80억을 대출하여 80억을 상환하고 이때 부터 준공시 까지 대출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당초 60억원이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이었으므로 20억원에 대하여면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세과표로 하여 취득세납부 하면 되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건설자금이자 취득세문의 |
![]() |
|||
---|---|---|---|---|---|
등록일 | 2024.02.14 | ||||
(1) 질의쟁점 (질문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PF대출실행하여 토지잔금(PF대출실행일과 같음)과 브릿지대출을 상환한 것은 토지대금 매입자금이므로 토지잔금20억과 브릿지대출40억원 해당하는 60억원의 이자는 보존등기시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 하는것이 맞는지요? (질문2) PF대출을 이자율이 낮은 대출기관으로 2022년 1월에 대환대출을 한 경우 80억을 대출하여 80억을 상환하고 이때 부터 준공시까지 대출이자를 지출한 경우에도 60억원이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이었으므로 20억원에 대하여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세과표로 하여 취득세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시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브릿지대출을 실행하여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2020년 10월말 PF대출을 실행하여 토지매입잔금을 지급하고 브릿지대출을 상환하였음. PF대출 80억실행, 토지잔금20억, 브릿지대출 40억정산후 PF대출잔액 20억이 공사 착공전 공사비를 위하여 신탁계좌에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문1,2)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PF대출실행하여 토지잔금(PF대출실행일과 동일 날짜임)과 브릿지대출을 상환한 것은 토지대금 매입자금이므로 토지잔금20억과 브릿지대출40억원 해당하는 60억원의 이자는 토지 잔금지급일 이후에 발생된 이자비용이기 때문에 건물보존등기시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PF대출 이자율이 낮은 대출기관으로 2022년 1월에 대환대출을 한 경우 80억을 대출하여 80억을 상환하고 이때 부터 준공시까지 대출이자를 지출한 경우에도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이었으므로 토지잔금지급일이후 발생하는 건물 보존등기시 건설자금 이자를 건물취득세 과표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
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2.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0년 10월말 PF대출80억중 토지매입대금으로70%, 건축자금으로 30%으로 운용하다가 분양대금입금으로 일부를 상환하고 대출잔액70억, 낮은 이율로 갈아타기 위해서 22년1월 80억을 PF대출실행함, 갑설) 대환대출시 70억원잔액은 70%(토지)제외, 30%(건축자금)으로 보고 건설자금 이자를 준공시 까지 안분하고 10억에 대하여는 신규 건축자금으로 보고 취득세과세표준계산함. 을설) 대환대출시 70억원이 잔액이지만 당초 80억원을 PF대출로 보고 건설자금이자를 준공시 70%(토지)제외, 30%(건축자금)취득세 과표산정함.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 |
|||
---|---|---|---|---|---|
등록일 | 2024.02.16 | ||||
(1) 질의쟁점 2020년 10월말 PF대출80억중 토지매입대금으로 70%, 건축자금으로 30%으로 운용하다가 분양대금입금으로 일부를 상환하고 대출잔액 70억, 낮은 이율로 갈아 타기 위하여 2022년1월에 80억을 PF대출실행함, (갑설) 대환대출시 70억원잔액은 70%(토지)제외, 30%(건축자금)으로 보고 건설자금 이자를 준공시까지 안분하고 10억에 대하여는 신규 건축자금으로 보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을설) 대환대출시 70억원이 잔액이지만 당초 80억원을 PF대출로 보고 건설자금이자를 준공시 70%(토지)제외, 30%(건축자금)취득세 과표산정함.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대환대출시 70억원잔액은 70%(토지)는 상환된 것이므로 제외하여야 하고 30%(건축자금)으로 보고 건설자금 이자를 준공시까지 안분하고 10억에 대하여는 신규 건축자금으로 보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