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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세기본법 제49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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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02.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시효 | ||
시효의 중단과 정지 관련 질의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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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0 | ||||
(1) 질의쟁점 아래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교부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의 원인이 소멸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라는 표현에서 교부청구의 원인이 소멸한 때라는 부분이 배당금을 받은 시점과 동일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처분청 주장 부분이 논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는지? [쟁점사항] (원고(체납자) 주장)은 우리군이 경매 배당금을 받고 부동산 압류를 해지한 시점(2007.7.2.)과 이후 나머지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처분으로써 추가로 부동산을 압류한 시점(2014.1.21.)이 5년의 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되어 압류 자체가 무효이다. (처분청 우리군 주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교부청구의 원인이 소멸된 때"를 배당금을 받은 시점인 (1차배당일 2009.1.20., 최종배당일 2010. 2. 2.)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압류한 2014. 1. 21.까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시효소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압류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 [관련사항]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과 제2항을 보면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며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중단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2024핵심실무 지방세" 493page를 참조하면 "교부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의 원인이 소멸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5천만원 미만 5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압루나 교부청구 등의 사유로 중단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부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압류의 경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익일부터 교부청구의 경우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처분청에서 부동산 압류를 해지시점(2007.7.2.) 이후 시효가 진행되지만 나머지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처분으로써 추가로 부동산을 압류한 시점(2014.1.21.)이 5년의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처분청의 압류해제일(2007.7.2.)로부터 5년이내에 교부청구[(1차배당일 2009.1.20., 최종배당일 2010. 2. 2.)]를 한 경우 또 다른 사유로 시효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효중단은 효력은 교부청구 중의 기간익일(2010. 2. 2.)이 되어 2014. 1. 21. 압류처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기본법 시효소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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