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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목변경 취득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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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2.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표준 | ||
안녕하세요? 아파트 신축 보존등기시 지목변경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사업부지지장물철거공사 외주비와 사업부지내 벌개제근,임목파쇄 외주비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요? 2)생태계보전협력금이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농지전용 등록면허세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요? 3)문화재연구원 표본조사비가 지목변경취득세 원가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건축원가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4)법무사 비용 신탁등기와 관련한 비용이 지목변경취득세 원가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건축원가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농지전용부담금등이 지목변경취득세 과세표준인데 시행사와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바뀐경우에 A법인이 사업준비중에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등을 현재 시행사 B법인에서 보존등기시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것인지요? 6)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서 아파트 신축 전체토지 중 기부채납토지를 제외한 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취득세 신고를 하는 것인지요? 7) 사업승인조건시 기부채납에 대한 조건이 사업진행시 2차례 변경이 되면서, 기부채납을 대금으로 관할지자체에 지급한 경우와 일부 기부채납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대금의 과다한 지출로 관할지자체에서 손실보상을 받았습니다. 현금기부채납액과 지자체 손실보상입금분을 차가감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는것이 맞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지목변경 취득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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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19 | ||||
(1) 질의쟁점 (질의1) 사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외주비와 사업부지내 벌개 제근,임목파쇄 외주비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요? (질의2)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농지전용 등록면허세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요? (질의3) 문화재연구원 표본조사비가 지목변경 취득세 원가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건축원가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질의4) 법무사 비용이 신탁등기와 관련한 비용이 지목변경취득세 원가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건축원가에 포함에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5) 농지전용부담금등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인데 시행사와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바뀐 경우에 A법인이 사업준비중에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등을 현재 시행사 B법인에서 보존등기시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것인지요? (질의6) 아파트 신축 전체토지 중 기부채납토지를 제외한 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것인지요? (질의7) 사업승인조건시 기부채납에 대한 조건이 사업진행시 2차례 변경이 되면서, 기부채납을 대금으로 관할 지자체에 지급한 경우와 일부 기부채납 부지에 대하여는 기부채납대금의 과다한 지출로 관할지자체에서 손실보상을 받았습니다. 현금기부 채납액과 지자체 손실보상 입금분을 차가감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문1 내지 7)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사업부지 지장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지만 건축물 등의 경우 그 철거공사 외주비의 경우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위와 같은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위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신측하는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두5350, 2009.9.10. 참조). 다만, 사업부지내 벌개 제근,임목파쇄 외주비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생태계보전협력금과 농지전용 등록면허세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고 문화재연구원 표본조사비는 건물신축을 위한 비용이므로 건축원가에 포함이 되며 법무사 비용은 취득이후 발생되는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등도 시행사와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바뀐 경우에 B법인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아파트 신축시 전체토지 중 기부채납토지를 제외한 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하고 기부채납을 대금으로 지급한 경우와 일부 기부채납 부지에 대하여는 기부채납대금의 과다한 지출로 관할지자체에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라도 토지 등 부동산이 아닌 이상 현금기부 채납액과 지자체 손실보상 입금분을 차가감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없고 부동산 부분에 한정하여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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