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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계속근로를 하는 외국인(중국)의 비자 변경으로 인한 출국만기보험료 환급시 퇴지금 지급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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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han* | 등록일 | 2011.03.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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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속근로를 하는 외국인의 신분변환으로인하여 출국만기보험료를 일시로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국을하여 보험료를 받는다면 퇴직금 지급시 합산하여 원천징수 하고 지급을 하면 되겠지만, 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의 내용이 바뀌면서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H-2비자 → F-4비자) 이로인해 보험사는 보험료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할것인대.. 문제는 이 근로자는 계속근무를 할예정입니다. 이때 실제 퇴직시의 근속년수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험료를 환급기준일 익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가 근속기간이 되는것인지, 최초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가 근속기간이 되고 중간지급액을 차감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적인 문제와 인사노무 부분의 입장에서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계속근로를 하는 외국인(중국)의 비자 변경으로 인한 출국만기보험료 환급시 퇴지금 지급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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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09 | ||||
외국인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도중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금 수령 이후에도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일종의 퇴직금 중간정산(근무기간 도중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으로 보아 보험금 수령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향후 퇴직시 산정해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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