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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단내 공장길건너 토지의 매입과 사용 그리고 추징
작성자 hobs******* 등록일 2024.01.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감면
먼저 2023년도 재산세 추징과 더불어서 
그 뒤에 취득세 추징 예고를 사전 통고를 받고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산업단지에 위치한 생산제조시설 대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수년마다 대형의 큰 공장이 증설 확장되면서 수천명이 출퇴근하면서
결국에는 공장내의 주차장을 공장외부로 옮기고 공장의 제조시설 지원을하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하는 긴급한 필요성 때문에...........
공장의 길건너에 주차장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위하여 그리고 장래에는 공장 신축을 염두에 두면서
추가로 산단내 쟁점토지를 2018년 8월에 매입하였습니다.
쟁점토지주변의 토지도 계약하여 연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있습니다.

2018년 8월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취득세 75%(조례감면 포함)를 경감받았고
주차장 및 창고 등 제조시설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그 후 재산세도 75%를 감면받았습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즉 주차장면적은 청구법인의 생산라인을 신축하기에는 부족하여
주차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기위하여 연부취득중입니다.
그러나 그 토지를 취득한다할 지라도 청구법인의 사업상 판단할 때
3년이내에 공장을 신축 준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토지로서 판단하여 연부취득중에 있습니다.

공장과 추가 매입한 쟁점토지는 35미터의 길건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산세팀에서도 공장 입지기준면적이내로서
공장경계구역내에 위치라는 것은 인정하고있습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2018년12월에 주차장설치 공사계획을 세우고 
도급계약(주차장설치예산포함)를 통하여 토지의 주변을 정리하고 하수도관등을 설치하고
주차장에 자갈등을 깔고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주차장 초소(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쟁점토지는 외부인 무단 출입을 방지하고자 주변을 둘러싸는 기둥과 보드로 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나 나대지등으로서 방치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후부터 지금까지
외부인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푯말을 세우고 직원의 주차장과 방문객주차장
그리고 법인의 통근버스 주차장 구획을 별도 설치하는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쟁점토지내 주차초소앞에는 다양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방문객주차장의 경우도 미승인차량무단시 견인조치합니다등으로 관리하고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공장내의 공장 증설과 공장의 기계설치등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쟁점토지에 공사를 진행하는 도급법인인 건설 및 기계설치업체의 공사현장사무소 3동을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도급법인 명의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쟁점토지의 50%정도는
공사 도급법인의 사무실과 창고, 야적장,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있습니다.
물론 공사도급법인은 청구법인의 공사증설등의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임대형식이 아닌 형태로 쟁점토지를 사용하고있는 것이고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철거철수할 것입니다.

청구법인의 증설공사가 진행되는 공장주변 수킬로미터내에는
공사 도급법인이 사무실 및 창고 야적장 주차장으로 사용할수있는 
토지는 사실상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질의할 내용입니다
첫째는 산업단지 취득세 경감요건과 추징요건은 달리하여 보아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쟁점토지에 경감요건인 신증축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특법 제78조 제4항은 신증축 목적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것이고 
추징관련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는 해당용도로 직접사용을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취득세의 추징은 제4항의 경감요건에 맞게 나대지상태로서의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한 경우라면
추징은 결국 제5항의 추징 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쟁점토지를 주차장설치공사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사용 초기 항공사진상 주차장 면적의 50%내외만 차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이 가능한 가요?

항공사진은 특정한 한 싯점만 선택하여 촬영하는것인데 이 사진이 
세법상의 결정을 할 만큼 온전한 완벽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세째는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의 공장증설을 위하여 임대의 형태가 아닌 상태로서
청구법인의 지시와 관리를 받고있는 도급계약중인 타법인이 가설건축물을
공사현장사무소로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사용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인가요?
그리고 결국 취득세 재산세 추징대상인가요?

네째는 청구법인의 공장증설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지시와 관리하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계열회사인 타법인의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창고 및 야적장, 주차장으로서 사용은 
정당한 사유로서의 범위에 들어갈수가 있나요?

청구법인의 주변에 공사현장사무소등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현실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며 공사의 관리와 기한내 준공 및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는 쟁점토지를 사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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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산단내 공장길건너 토지의 매입과 사용 그리고 추징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1.18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산업단지 취득세 경감요건과 추징요건은 달리하여 보아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질의2) 쟁점토지를 주차장 설치공사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사용 초기 항공사진상 주차장 면적의 50%내외만 차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이 가능한가요?
(질의3)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의 공장증설을 위하여 임대의 형태가 아닌 상태로서 청구법인의 지시와 관리를 받고있는 도급계약중인 타법인이 가설건축물을 공사현장사무소로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사용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인가요? 결국 취득세 재산세 추징대상인가요?
(질의4) 청구법인의 공장증설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지시와 관리하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계열회사인 타법인의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창고 및 야적장, 주차장으로서 사용은 정당한 사유로서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사실관계] (1) 2023년도 재산세 추징과 더불어서 그 뒤에 취득세 추징 예고를 사전 통고를 받음. 지방산업단지에 위치한 생산제조시설 대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수년마다 대형의 큰 공장이 증설 확장되면서 수천명이 출퇴근하면서 결국에는 공장내의 주차장을 공장외부로 옮기고 공장의 제조시설 지원을하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하는 긴급한 필요성 때문에 공장의 길건너에 주차장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고 장래에는 공장 신축을 염두에 두면서 추가로 산단내 쟁점토지를 2018년 8월에 취득하였음. 쟁점토지주변의 토지도 계약하여 연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2) 2018년 8월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취득세 75%(조례감면 포함)를 경감받았고 주차장 및 창고 등 제조시설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그 후 재산세도 75%를 감면받았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즉 주차장면적은 청구법인의 생산라인을 신축하기에는 부족하여 주차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중입니다. 그러나 그 토지를 취득한다할 지라도 청구법인의 사업상 판단할 때 3년이내에 공장을 신축 준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토지로서 판단하여 연부취득 중에 있습니다. 공장과 추가 매입한 쟁점토지는 35미터의 길건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산세팀에서도 공장 입지기준면적이내로서 공장경계구역내에 위치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음.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2018년 12월에 주차장설치 공사계획을 세우고 도급계약(주차장설치예산포함)를 통하여 토지의 주변을 정리하고 하수도관 등을 설치하고 주차장에 자갈등을 깔고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주차장 초소(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음. 쟁점토지는 외부인 무단 출입을 방지하고자 주변을 둘러싸는 기둥과 보드로 벽을 설치하였음.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나 나대지등으로서 방치한 적은 결코 없음. 그 후부터 지금까지 외부인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푯말을 세우고 직원의 주차장과 방문객주차장 그리고 법인의 통근버스 주차장 구획을 별도 설치하는 등으로 사용하였음. 방문객주차장의 경우도 미승인차량무단시 견인조치합니다등으로 관리하고 있음.
 
(4) 2022년부터는 공장내의 공장 증설과 공장의 기계설치등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쟁점토지에 공사를 진행하는 도급법인인 건설 및 기계설치업체의 공사현장사무소 3동을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도급법인 명의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쟁점토지의 50%정도는 공사 도급법인의 사무실과 창고, 야적장,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음. 물론 공사도급법인은 청구법인의 공사증설등의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임대형식이 아닌 형태로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철거철수할 것임. 참고로 청구법인의 증설공사가 진행되는 공장주변 수킬로미터내에는 공사 도급법인이 사무실 및 창고 야적장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사실상 전혀 없는 상태임.
 
(질의자 의견) (1관련)쟁점토지에 경감요건인 신증축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특법 제78조 제4항은 신증축 목적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것이고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는 해당용도로 직접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득세의 추징은 제4항의 경감요건에 맞게 나대지상태로서의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한 경우라면 추징은 결국 제5항의 추징 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2관련) 항공사진은 특정한 한 싯점만 선택하여 촬영하는 것인데 이 사진이 세법상의 결정을 할 만큼 온전한 완벽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4관련) 첫째, 청구법인의 주변에 공사현장사무소등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현실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며 공사의 관리와 기한내 준공 및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는 쟁점토지를 사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취득세의 추징은 지특법 제78조 제4항의 경감요건에 맞게 취득세를 경감한 경우라면 추징은 결국 제5항의 추징 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쟁점토지를 주차장설치공사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사용 초기 항공사진상 주차장 면적의 50%내외만 차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이 가능한 가요? 공사계획과 도급계약서 및 주차장 공사비등과 관련 사진이 존재하고 이후에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실제 사용 비율로서 추징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물론 2018년 및 2019년도의 초기의 항공사진에는 주차장이 빈자리가 있지만 그 이후의 항공사진에는 주차장에는 차량들이 빈자리 없이 가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공장증설관련 가설건축물까지 축조되면서 빈자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셋째,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의 공장증설을 위하여 임대의 형태가 아닌 상태로서 청구법인의 지시와 관리를 받고있는 도급계약중인 타법인이 가설건축물을 공사현장사무소로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사용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인가요? 도급법인의 공사현장사무소 설치와 사용은 청구법인의 관리하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 사실은 청구법인의 공장증설 및 부대시설등의 설치라는 청구법인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사용이었는데, 이를 직접사용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볼수가 있나요?
넷째, 청구법인의 공장증설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지시와 관리하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계열회사인 타법인의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창고 및 야적장, 주차장으로서 사용은 정당한 사유로서의 범위에 들어갈수가 있나요? 청구법인의 주변에 공사현장사무소등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현실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며 공사의 관리와 기한내 준공 및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는 쟁점토지를 사용할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실은 존재한다고 판단함
 
(2) 관련규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 12. 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공장 신증축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을 전제로 처분청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의1)에 대하여 : 추징처분은 일단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하고 그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9두11677, 2001.3.9. 등 참조) 산업단지 취득세 경감요건과 추징요건은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달리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 쟁점토지를 취득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하는 것이므오 쟁점토지를 주차장 설치공사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사용 초기 항공사진상 주차장 면적의 50%내외만 3년이내 전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3)에 대하여 : 취득한 쟁점 토지를 사용개시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추징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의 공장증설을 위하여 임대가 아닌 청구법인의 지시와 관리를 받고있는 도급계약중인 타법인이 가설건축물을 공사현장사무소로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라도 직접사용의 범주에서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4)에 대하여 :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사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예상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공장증설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지시와 관리하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계열회사인 타법인의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창고 및 야적장, 주차장으로서 사용은 정당한 사유라기 보다는 직접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단지 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질의사항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9시~18시)내에 가급적 올려주세요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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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